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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법적 처벌

  1.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고 폭행의 가해자이며 현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을 때, A가 성인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그리고 B가 폭행하고 있는 범죄를 말리지 않아도 A가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

  2.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미성년자이고 폭행의 가해자이며 현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을 때, A가 미성년자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그리고 B가 폭행하고 있는 범죄를 말리지 않아도 A가 B에 대하여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

3.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과거(이미 완료된)의 폭행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와 미 래의 계획된 폭행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 A가 B의 과거(이미 완료된)와 미래의 계획된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그리고 B가 미래에 저지를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A가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

각각의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문의한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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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2. 형사범죄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B는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상관없이 B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보호의무자가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1. A가 B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교사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