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한 내용대로 위자료를 부담하거나 쌍방 부담없이 진행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있는자가 위자료 부담책임을 집니다.
재산분할 역시 협의이혼에는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하며, 집마련했던 비용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비율을 정해 나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