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할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서로 결혼해서 살다가 성격차이로 인해 합의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세대출금이나 이런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되는건가요? 가전이나 이런거도 그냥 서로합의해서 누가 가져가거나 이렇게 진행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으로 부부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협의 이혼시에 재산 분할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분할 하게 되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이혼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절차가 결렬되고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