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입사 후 1년이 지난 후 로는 법대로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1년에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1년이 지난 이후로(첫해 연차는 모두 소진했거나 연차수당 지급) 3개월 근무한 뒤 퇴사를 했다고 가정시, 연차가 몇개 발생한 것이 맞는지, 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온전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인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1년 3개월 뒤 퇴사 시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 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잔여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