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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코뿔소167
꽃다운코뿔소167
23.05.08

2년차 직원 근무일 수 80% 못 채우고 퇴사시, 연차발생 개수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입사 후 1년이 지난 후 로는 법대로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1년에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1년이 지난 이후로(첫해 연차는 모두 소진했거나 연차수당 지급) 3개월 근무한 뒤 퇴사를 했다고 가정시, 연차가 몇개 발생한 것이 맞는지, 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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