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직원 근무일 수 80% 못 채우고 퇴사시, 연차발생 개수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입사 후 1년이 지난 후 로는 법대로 15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1년에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1년이 지난 이후로(첫해 연차는 모두 소진했거나 연차수당 지급) 3개월 근무한 뒤 퇴사를 했다고 가정시, 연차가 몇개 발생한 것이 맞는지, 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년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1년을 경과하여 추가로 근무한 3개월은 1년 미만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 1년간 80% 이상 근로했으면 15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일할지는 상관 없습니다. 즉 15개가 발생한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온전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인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1년 3개월 뒤 퇴사 시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 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만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였는데
첫 1년간 발생한 11개는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이 완료되었다면
15개에 대하여는 미사용분은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 기준근로시간 수 * 잔여 연차일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됩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는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후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5개를 모두 인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설명드립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까지의 기간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이른바 월차) 총 11개,
1년이 넘는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이 넘는 시점에서 이미 15개가 발생했기때문에 중도 퇴사하더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 26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됩니다.
1년 근무하고 그다음해 1년을 못채우고 3개월을 근무하고 나갈경우 그다음해에 해당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잔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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