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안내를 잘못받은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총무팀에 잔여연차 문의시 2020년3월16일 입사기준으로 2021년 3월16일까지 총 11개 연차 발생, 2021.03.16 -2022년03.15 연차 15개 사용해야하고2022.03.16에 또 다시 15개 발생으로 안내받았으며 그에 맞춰 사용하였고 입사일 기준인 2022.03.16 15개발생 기준으로 현재 잔여연차는 6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18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총무팀에 잔여연차를 문의하니작년 안내해주신분은 퇴사하셨고 다른분이 답변해주신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연차/사용연차
2020년 : 9개 / 9개
2021년 : 2개 + 15개 / 12개 - 잔여연차 : 5개
2022년 : 15개 / 14개 - 잔여연차 : 1개
발생연차 : 총 41개
사용연차 : 총 35개
잔여연차 : 총 6개
(* 21년도의 잔여연차는 총 5개지만 21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22년도 잔여연차 1개에 대해서만 정산 가능합니다.)
실제잔여연차 :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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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잔여연차 6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