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차분한군함조232
차분한군함조23224.07.22

대통령이 임기중 사망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되어서 다스리나요 대통령이 임기 2년 만에 죽으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어 남은 임기 3년을 하기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사망하면 60일 내 후임자 선거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다시 선거하게 되며, 그 기간 동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