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를 한건이 형사재판중에 배상명령청구를 했는데 판결이 징역6월.배상명령 각하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징역은 실형인가요 그리고 배상명령각하는 이제 어떤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자내용상 집행유예 문구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2. 배상명령이 각하된 것이므로 이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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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만 표시되어 있고 별도로 집행유예 등 표시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으므로 해당 확정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라는 내용이 없었다면 실형 선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이므로 법원에 가셔서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은 별다른 집행유예 선고가 없는 경우 실형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각하 결정은 그 이유를 확인하여 추가 절차 진행 여부(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은 실형이고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으니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