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를 한건이 형사재판중에 배상명령청구를 했는데 판결이 징역6월.배상명령 각하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징역은 실형인가요 그리고 배상명령각하는 이제 어떤처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