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다부진멧새26
다부진멧새26

'질병'과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는데요.

'질병'과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으로 질문드립니다

● 우선 '질병'으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폐암이시고,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질병 간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직 증명서, (보험청구할 때 받는) 폐암/뇌출혈/뇌경색 소견서를 준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 구성원이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4인인데요

집 구성원 중 제가 간호를 해야 하는 이유도 소명해야 하나요?

● 다음은 통근 곤란으로 질문드립니다

교통수단과 노선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3시간 넘게 나오는 경로도 있는데요

퇴직 증명서, 한 달 정도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스로 출근하면서 교통카드 내역서와 통근시간 캡처 화면을 준비하면 자발적 퇴사 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 코스 중 왜 이 코스로 출근하는지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 마지막으로 '퇴직 증명서' 질문입니다

민원 24에서 발급받는 퇴직 증명서를 얘기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 간호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이유도 입증해야 합니다.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사유는 이사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하고, 통상적인 경로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준비서류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호를 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시간 이내 코스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증명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외에 다른 가족이 간호할 수 있다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최초 입사 시부터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 말 그대로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로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어머님이 계심에도 질문자님이 퇴사까지 하면서 아버님을 간호하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족 간병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퇴근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가족 간병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회사측에서 작성해주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