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해외어플에서 통매음이 아닌 욕을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하던 클랜에서 갑자기 차단을 당해서 물어보니 도윤이라는 사람이 ㅂㅅ이라서 차단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욕을 이렇게 했는데 고소 성립이 되긴 할까요? 존하라고 해서 전했고 지극히 다 개인채팅이였습이다
형사분이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 지역에 거주하고 았고 아는 어디 학교를 다니고 있다 라고 밝인후 이후에도 욕을 하면 고소가 성립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소를 해도 판사나 검사가 봤을때 이걸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다고 형사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고 고소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코드 해외어플에서 발생한 일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으며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욕설 내용만 놓고 보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 서로 인적사항을 아는 게 아니라면 디스코드의 특성상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름 외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