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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완벽그자체인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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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조정기일 없이 변론기일 / 변론기일 일정 변경

민사 소송 진행 중 입니다

보통은 변론기일 전에 조정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정 없이 바로 변론이 잡히기도 하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변론기일자에 잡혀있는 일이 있는데(프리랜서)

이 경우에도 일정 변경 요청해볼 수 있을까요?

소송 비용이 크지 않아서 혼자 진행 중인데

변호사 없이도 많이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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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조정기일 없이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는 판사가 봤을때 조정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이거나 일단 변론부터 진행하여 조정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2.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하는 경우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부의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당사자를 판단하였다거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대해서는 자주 변경하는 건 어렵겠지만 최초 변론기일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변경 신청을 하는 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최근에 직접 수행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많이들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