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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wisdom23.02.20

민사조정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요?

민사조정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요?


판사님께 당사자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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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며,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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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당사자가 노력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결국 양 당사자가 최종 합의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것이고, 합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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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절차에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조정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조정절차 자체가 상호간에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가 직접 나오는 편이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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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없이도 혼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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