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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여유로운돼지
2023년도 근로소득 발생으로 학자금 의무상환액이 발생되어서올해 6월에 모두 미리 납부했는데요!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서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발생으로8월에 의무 상환액이 고지가 된다는데…그럼 미리 납부한 금액을 빼고 의무상환 금액을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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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상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의무상환액이 계산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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