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부탄 비트코인 GMC 투자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하얀오솔개165
하얀오솔개165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금액?

안녕하세요. 3년차된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자발적으로 약 500만원 가량의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금을 상환해서 의무 상환 금액 이상으로 상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약 70만원 가량의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이 의무상환액은 제가 작년 소득에 비해 적게 상환을 해서 발생한 금액인지, 혹은 자발적 상환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내년에 의무상환액 문자를 받지 않으려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채무자의 2020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액을 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의무상환액은 "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 공식으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계산한 금액이 36만원 미만이면, 36만원(최소부담의무상환액)으로 적용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