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4대보험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하는데 제약이 있나요?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이 안되서 급전을 마련하려고 4대보험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하려고 고민중인데 여기에 제약이 따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4대 보험 적용사업장의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하려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타 직업이 있는 사람의 채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취업하려는 회사에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음에도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를 받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