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이 안되서 급전을 마련하려고 4대보험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하려고 고민중인데 여기에 제약이 따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4대 보험 적용사업장의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하려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타 직업이 있는 사람의 채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취업하려는 회사에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음에도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를 받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