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8월 30일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바로 9월 1일자로 일용직으로 재취업할경우에는 실업수당 조건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새로운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 또는 권고사직등 타의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