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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6

정년퇴직후 실업수당 수급 문의드립니다.

지인분이 8월 30일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바로 9월 1일자로 일용직으로 재취업할경우에는 실업수당 조건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새로운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 또는 권고사직등 타의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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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10.27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단, 최종 회사를 만65세 이전에 입사해야 합니다.(만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재취업을 했다가 다시 권고사직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정년의 도달,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1달 이상 계약하고 다니시다가 정년,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새로 취업하였다가 회사의 사직권유,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입사 시점이 만 65세 이하였고, 정년,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