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요한거북이177
고요한거북이17723.12.15

정년 퇴직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말12월 30일자로에 정년 퇴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퇴직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수 없이 이직한 것이므로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정년인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도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