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12월 30일자로에 정년 퇴직으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퇴직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수 없이 이직한 것이므로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정년인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도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