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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슴새68
청초한슴새6822.12.06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30년 이상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금년말 정년퇴직합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라 재취업 하지 않으면 최장 9개월까지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퇴직 후 곧바로(1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 급여 수급 금액은 정년퇴직시 수급하는 금액과 차이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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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하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는 경우에 추후 비자발적 퇴사시(만65세 이후가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니, 주40시간 근로하면 동일한 금액이 책정됩니다.

    1일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까지 모두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1년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수급기간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 기준의 평균임금의 60%로 실업급여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기준 하한액이 61,568원이고 상한액이 66,000원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월급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