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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슴새68
청초한슴새68
22.12.06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30년 이상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금년말 정년퇴직합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라 재취업 하지 않으면 최장 9개월까지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퇴직 후 곧바로(1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 급여 수급 금액은 정년퇴직시 수급하는 금액과 차이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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