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간예납신고대상자????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기간입니다
이때 신고해야할 대상자 와 아닌 경우가 궁금합니다
신고대상자일때 신고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를 제외합니다.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청산법인(청산 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제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휴업 법인
-직전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신고대상이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방법은 직전사업연도 납부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블로그에 잘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ax4320/22284303414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기준 납부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면제대상이고, 그 외는 직전연도기준이나 가결산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납
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해당하는 법인만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간예납은 전기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방법 vs 당기 6개월 기준의 실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는 아래와 같으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 2 제1항 각 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31 제1항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