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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법인세중간예납신고대상자????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기간입니다

이때 신고해야할 대상자 와 아닌 경우가 궁금합니다

신고대상자일때 신고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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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08.17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를 제외합니다.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청산법인(청산 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제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휴업 법인

    -직전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신고대상이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방법은 직전사업연도 납부기준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블로그에 잘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ax4320/2228430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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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기준 납부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면제대상이고, 그 외는 직전연도기준이나 가결산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납

    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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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해당하는 법인만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간예납은 전기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방법 vs 당기 6개월 기준의 실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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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는 아래와 같으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 2 제1항 각 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31 제1항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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