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매입, 각종 비용 등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매월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향후 법인세 세무 신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은 20224년 귀속 중간예납기간(2024.01.01.
~2.24.06.30.)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08월 01일부터 08월 31일
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기위하여
미리 장부 기장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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