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수려한홍여새219
수려한홍여새219

한 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절대 이혼이 성립할 수 없나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제가 가진 증거가 부족해서 이것만으로도 재산분할이 얼마나 될지

또 자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0에 가깝고요.

친정도 의지할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아이들은 7, 4살입니다.

재산 분할로 주거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어요.

제가 가진 증거는 남편이 성매매를 시도하려고 했거나 한 정황이 엿보이는 카톡 대화 사진으로 찍은 것과

2013년 이혼할 결심으로 경찰서 제출 명목으로 끊어둔 정형외과 진단서가 있습니다.

폭언도 많이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녹취한 게 없어요.

계약직으로 일을 드문드문하긴 했지만 거의 전업주부로 지내왔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소송에서 제가 불리할까요?

불리하다면 아니꼽지만 이혼에 응하지 않고 버텨가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반을 갖추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