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절대 이혼이 성립할 수 없나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제가 가진 증거가 부족해서 이것만으로도 재산분할이 얼마나 될지
또 자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0에 가깝고요.
친정도 의지할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아이들은 7, 4살입니다.
재산 분할로 주거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어요.
제가 가진 증거는 남편이 성매매를 시도하려고 했거나 한 정황이 엿보이는 카톡 대화 사진으로 찍은 것과
2013년 이혼할 결심으로 경찰서 제출 명목으로 끊어둔 정형외과 진단서가 있습니다.
폭언도 많이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녹취한 게 없어요.
계약직으로 일을 드문드문하긴 했지만 거의 전업주부로 지내왔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소송에서 제가 불리할까요?
불리하다면 아니꼽지만 이혼에 응하지 않고 버텨가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반을 갖추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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