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절대 이혼이 성립할 수 없나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제가 가진 증거가 부족해서 이것만으로도 재산분할이 얼마나 될지
또 자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0에 가깝고요.
친정도 의지할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아이들은 7, 4살입니다.
재산 분할로 주거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어요.
제가 가진 증거는 남편이 성매매를 시도하려고 했거나 한 정황이 엿보이는 카톡 대화 사진으로 찍은 것과
2013년 이혼할 결심으로 경찰서 제출 명목으로 끊어둔 정형외과 진단서가 있습니다.
폭언도 많이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녹취한 게 없어요.
계약직으로 일을 드문드문하긴 했지만 거의 전업주부로 지내왔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소송에서 제가 불리할까요?
불리하다면 아니꼽지만 이혼에 응하지 않고 버텨가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반을 갖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이 주양육자로 아이들을 키워왔고 친밀도가 높다면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남편명의 재산에 무엇이 있고 이를 결혼기간 중 형성한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족된다면 유책배우자가 아닌한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 경제적 능력은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 즉 혼인 관계를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합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이혼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부 하급심에서는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은 혼인의 파탄정도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남편분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작성자 분에게 별다른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사유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여 충분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혼사유를 주장하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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