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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시 4대보험

아들을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하루근무시간3시간 주5일근무 한달근무시간66시간

4대보헙 가입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4대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관계를 맺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친족인지와 무관하게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가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 가입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라 하더라도 실제 직원처럼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4대보험을 관장하는 각 공단에 먼저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우선 가입 먼저 신청하시고 공단에서 연락이 오시면 그때 설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