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친족인지와 무관하게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가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