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있어서 지역의룝험인데 취직하면
취직하면 직장의료 보험혜택 받는지
궁금합니다 연금보험두요. 그리고 세대주라 아들이 내 건강보험에 같이 들아가있습니다. 답ㅍ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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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할 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이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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