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을 신용카드로구매했을때(자산구입)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신용카드로 비품구매하는경우 (자산처리)
부가세신고시에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받으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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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품을 카드로 구입하셨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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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모두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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