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나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통상적인 견인비도 보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설 렉카들은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과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가는 공업사로 차를 견이해 가서 과한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사설 렉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 도로 사고인 경우에는 1588-2504 고속도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렉카나 보험 회사 무료 견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