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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1.17

교통사고시 현장에온 렉카 이용해도되는지??

제목그대로 인터넷에서 봤는데 교통사고가 났을때 현장에 온 렉카를 이용하지 말고 보험사 렉카가ㅜ올때까지 기다려라는 글을 본 것같은데 얼마전에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가 되서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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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나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통상적인 견인비도 보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설 렉카들은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과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가는 공업사로 차를 견이해 가서 과한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사설 렉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 도로 사고인 경우에는 1588-2504 고속도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렉카나 보험 회사 무료 견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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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가급적 보험회사 렉카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설 렉카를 잘못 견인할 경우 과도한 견인비가 나와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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