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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굉장한바다표범12
굉장한바다표범12

싸움에 정당화는 어느정도 입니까?

그 사람이 먼저 때려서 저도 때리면 정당바가 되요?

강도가 총으로 날 위협할때 주변의 있는 돌로 강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너무 궁금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시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상대방이 총으로 위협했다 하더라도 그 대응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정당방위의 요건 중 상당성을 넉넉하게 초과하는 것으로서,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질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상호 폭행을 가하는 경우인 싸움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그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폭행, 상해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지게 됩니다. 정당방위의 경우도 그 긴급성, 상당성,

      균형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해당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을 같이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싸움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방어차원에서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