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상호 폭행을 가하는 경우인 싸움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그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폭행, 상해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지게 됩니다. 정당방위의 경우도 그 긴급성, 상당성,
균형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