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에 정당화는 어느정도 입니까?
그 사람이 먼저 때려서 저도 때리면 정당바가 되요?
강도가 총으로 날 위협할때 주변의 있는 돌로 강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너무 궁금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정당방위는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상대방이 총으로 위협했다 하더라도 그 대응과정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정당방위의 요건 중 상당성을 넉넉하게 초과하는 것으로서,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질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상호 폭행을 가하는 경우인 싸움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그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폭행, 상해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지게 됩니다. 정당방위의 경우도 그 긴급성, 상당성,
균형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해당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을 같이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싸움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방어차원에서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