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칼을 들고 휘두를때 내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했습니다.
1. 똑같이 칼을 들고 싸웠으면 인정될까요?
2. 주먹으로 싸워서 내가 안다치고 상대방이 다쳤다면?
3. 칼을 쓸줄 모르고 주먹도 쓸줄 몰라 총을 쐈다면?
이중 어떤게 정당방위로 인정받나요?
만약 다 인정못받는다면 왜 그런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해야지 칼이냐 주먹이냐 총이냐만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대부분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 별로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만을 상정하여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기준은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행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칼을 쓴다고 하여 맞대응으로 칼, 총, 주먹을 쓰는 경우, 이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공격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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