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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카구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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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통보만으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연봉 삭감에 거부의사를 밝힌후 테이블에 대한 과반수 동의로 당신도 의사에 상괸없이 삭감된연봉으로 나온다고 할시 삭감된연봉으로 월급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 임금체불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삭감으로 확정됬단 통보를 받았을때 미리 노동부 진정을 넣을수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하는 조치를 한 후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이후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삭감된 연봉을 받은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에 거부의사를 밝힌후 테이블에 대한 과반수 동의로 당신도 의사에 상괸없이 삭감된연봉으로 나온다고 할시 삭감된연봉으로 월급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 임금체불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삭감된 임금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한 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및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