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삭감 통보만으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연봉 삭감에 거부의사를 밝힌후 테이블에 대한 과반수 동의로 당신도 의사에 상괸없이 삭감된연봉으로 나온다고 할시 삭감된연봉으로 월급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 임금체불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삭감으로 확정됬단 통보를 받았을때 미리 노동부 진정을 넣을수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이후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에 거부의사를 밝힌후 테이블에 대한 과반수 동의로 당신도 의사에 상괸없이 삭감된연봉으로 나온다고 할시 삭감된연봉으로 월급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 임금체불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