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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소득에서 영업용자동차 공제를 엄격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1대 이후 차량도 필요경비를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100프로,50프로씩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자녀에게 차를 주는 등 악용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예 차량비용은 1대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게 정의롭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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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에관해 인지하고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비용인정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1. 2021년 이전

      -개인사업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비용을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2. 2021년 이후

      -개인사업자중 성실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2024년 이후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을 전액부인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점진적으로 비용인정 금액을 줄여가고 있으며, 사업에 사용하도록 세법을 변경해나가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인 궁금즘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1대로도 충분합니다. 사적인 제재를 위해서 해당 법이 개정된 것이므로 정의와는 무관해보입니다. 자녀에게 이전을 한다면 자녀는 증여세와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