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업소득에서 영업용자동차 공제를 엄격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1대 이후 차량도 필요경비를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100프로,50프로씩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자녀에게 차를 주는 등 악용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예 차량비용은 1대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게 정의롭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에관해 인지하고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비용인정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
-개인사업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비용을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
-개인사업자중 성실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이후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을 전액부인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점진적으로 비용인정 금액을 줄여가고 있으며, 사업에 사용하도록 세법을 변경해나가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인 궁금즘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1대로도 충분합니다. 사적인 제재를 위해서 해당 법이 개정된 것이므로 정의와는 무관해보입니다. 자녀에게 이전을 한다면 자녀는 증여세와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