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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147

뽀얀복어147

대화내용을 캡쳐 후 sns에 올린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싸우고 있는 대화내용을 캡쳐 후 sns에 게시한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아니면 모욕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는 싸우는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캡쳐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해당 범죄 등의 적용 여부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