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입사업자는 직원 유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며,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개인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각각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여러사업장이더라도 상한액이 기준소득월액 503만원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가 452,700원 입니다(2020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