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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06.26

사업장이 여러개인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전부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장을 3개 갖고 있는 사장님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할려고 합니다.

그럼 각각의 사업장에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개 대표 사업장만 가입하고 다른사업장에는 가입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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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입사업자는 직원 유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며,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개인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각각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여러사업장이더라도 상한액이 기준소득월액 503만원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가 452,700원 입니다(2020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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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당 직원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며, 고용보험(필요시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가능)과 산재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직원중 가장 높은 임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신고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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