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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메추라기261
검은메추라기26123.04.14

전세계약 끝난 후 자동으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전세 계약 끝난후에 주인집에서 별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인가요?

아니면 새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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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유리한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차임의 증액이 없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 기간만료시에도 집주인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면, 전세권자가 계속 거주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연장되고 전출하셔야 한다면 통상적으로 집주인에게 새로운 전세권자를 구하는 시간과 비용을 확보해두기 위해 통상 3개월 전에 미리 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어떠한 요구등을 하지않은경우 묵시적갱신되어 종전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자동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기존조건으로 2년 자동갱신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으로 계약해지의사가 없을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됩니다.


    새로 계약서 작성하실 필요없으시고 그대로 계속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마시고 계속 지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