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유리한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차임의 증액이 없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