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더 거주하거나 묵시적갱신으로 더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한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전 계약의 갱신계약이 아닌 새운운 계약으로써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