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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4.18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끝난이후에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따로 주인집에 연락하지 않아도 알아서 연장되는지 아니면 연락해서 연장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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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기존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잡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구지 연장의사를 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이야기없이 계약 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겁니다

    묵시적 갱신은 저번 계약 그대로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로 계약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만기 2개월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아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 것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더 거주하거나 묵시적갱신으로 더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한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전 계약의 갱신계약이 아닌 새운운 계약으로써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되어 자동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임대인이 계약조건변경등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안에 반드시 통보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연장 하고 싶다면 따로 임대인에게 연락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 연장 하시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연락오면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시면 되고 따로 연락이 없다면 기존 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보고 종전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으로부터 별도의 계약해지의사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묵시적갱신을 위한 의사전달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나 계약의 변경을 하려면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때에는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그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 만기시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