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가능한 상한 연령 및 시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사용 예정자로 사용 가능한 상한 연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생년월일은 2015년 10월 05일 인데 사용 가능한 상한 시점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혹은 만 9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024년 03월에 3학년이 됩니다.
질문 1. 3학년이 되기 전인 2024년 02월 29일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만9세 전인 2024년 10월 4일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질문 2.2024년부터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