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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개245
조그만개24519.12.10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는데요 은행에는 예금자보호법이라고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나오잖아요 5000만원 넘어가면 원금을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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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5천만원씩 쪼개어 다른 은행에 분산시켜 놓는다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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