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 넘으면 어떡하죠?
제가 6/4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일이 바빠서 이래저래 넘어가다가 오늘이 한달 째 같은데
보통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넘게 되면 바로 과태료 무나요 제출 할 때도?
저만 쓰는게 아니라서 조율하고 해야해서 오늘 제출 못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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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거래가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하고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신고를 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자료제출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신고가 늦어진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은 잔금일 이전까지 제출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매계약 안하셨나요
부동산에서 했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촉했을텐데 ~
부동산에서 한달이내에 거래신고할때 계획서가 다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얼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30일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