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육비 공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금액에 상관없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 금액이 400정도 되는데 전부다 공제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최대치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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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Voli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 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1.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2. 대학생 -> 한명당 연 900만원 한도
3. 대학원 -> 공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