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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흑로195
진기한흑로19523.01.31

교육비 공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금액에 상관없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 금액이 400정도 되는데 전부다 공제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최대치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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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Voli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 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1.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2. 대학생 -> 한명당 연 900만원 한도

    3. 대학원 -> 공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