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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밝은낙타173
밝은낙타173

직장인입니다. 태양광 사업자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시골집 아버지가 텔레마케팅으로 태양광 25키로와트 설비를 시공받아논 상태구요.

무효화 소송준비하다가 최종적으로 시공 금액 협의후 계약서 다시 작성하기전 입니다.

업체에서 자식명의로 하는게 유리할것같다고 하는데 직장인인 제 명의로 계약체결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제소득은 본업 연봉6500

투잡대리운전하구있구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직장다니시는데

내년에 두분다 직장은 그만두실예정이고요

시골집 지붕에 설치한 용량으로 전기판매소득은 연 예상 4~5백만원도 안될것같은데

걍 아버지 명의로 하는게 나은지

제 명의로 해도 크게 문제가 있는건 아니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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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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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운전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태양광 사업을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대리운전소득,

    태양광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퇴직한 이후에 부모님의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이 부모님의

    소득 거양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자녀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타소득이 있으시므로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부모님 명의로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해보입니다.

    단, 연간 예상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 아니므로

    업체에서 자녀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사유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가장 절세하려면 가족 중에 소득이 가장 적은 분이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커짐에 따라 많이 부과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자가 등록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