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달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공단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4대보험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4대보험 공단에 자격 취득신고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게 되는 데,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달 0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함으로 매달 01일 경과후에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회사는 국민
건강보험료를 다음달 급여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경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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