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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신고된거 언제부터 확인 가능한가요?

3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명세서는 받았구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3월분이 아직 조회가 안되는데요.

매달 10일인가 15일까지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아직 신고내역이 안 뜨면 신고가 안된건가요, 처리기간 때문에 아직 못 보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명세서는 받았구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3월분이 아직 조회가 안되는데요.

      매달 10일인가 15일까지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아직 신고내역이 안 뜨면 신고가 안된건가요, 처리기간 때문에 아직 못 보는건가요?

      >> 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신고내역이 안 뜨면 신고가 안된건가요, 처리기간 때문에 아직 못 보는건가요?

      →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기한에 맞추어 신고한 경우라면, 전산 처리 등의 이유로 확인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으면 누락된 것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신고 후 3~7일 정도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15일까지 신고를 했더라도 아직 처리가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