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회사에서 보전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이십니다.
회사에서 휴가비를 주는 경우 휴가비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들은 휴가비 50만원이 들어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42만원을 입금한다면
직원들의 사기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한다면 42만원을 주어야 하지만, 세금을 회사에서 보전하여 50만원을 입금시켜주겠다는 뜻으로 보이니
참고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