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환불금액에 대해서 궁금해요~
근로자 20만원(50%) 회사 10만원(25%) 정부 10만원(25%) 이렇게 해서 총 40만원이 적립이 되면 연말에 금액을 다 쓰지 못하면 정부지원금 25%빼고 회사로 입금되고 50%만 근로자가 돌려받는다고 하는데..맞나요?
그러면 예시로
40만원에서 20만원 사용하고 남은 20만원은 연말에 정부지원금(25%) 50,000원 차감하고
15만원 회사로 입금되서 (50%) 75,000원을 근로자가 돌려받는걸까요?
제 예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ㅠㅠ틀렸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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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 후 잔여 적립금이 4만원인 경우, 정부 분담비율 25%를 제외한 3만원이 환불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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