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만원(50%) 회사 10만원(25%) 정부 10만원(25%) 이렇게 해서 총 40만원이 적립이 되면 연말에 금액을 다 쓰지 못하면 정부지원금 25%빼고 회사로 입금되고 50%만 근로자가 돌려받는다고 하는데..맞나요?
그러면 예시로
40만원에서 20만원 사용하고 남은 20만원은 연말에 정부지원금(25%) 50,000원 차감하고
15만원 회사로 입금되서 (50%) 75,000원을 근로자가 돌려받는걸까요?
제 예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ㅠㅠ틀렸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