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근속 10년시 휴가비가 이번에 지급되는데요.
휴가비가 급여에 포함되어서 세금으로 너무 많이 제외됩니다. 장기근속 휴가비가 70만원인데 세금 떼면 약 59만6천원 정도 되는데, 경조사비의 경우 별도로 세금없이 지급됩니다.
장기근속휴가비의 경우, 꼭 급여에 함께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에 따른 휴가비를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과는 별도로 장기근속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근속 휴가비를 세법상 어떤 과세명목으로 보고 세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장기근속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이나 지급방법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급여와 함께 지급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어떤 항목으로 처리하든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액이 적당한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 휴가비를 반드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장기근속의 대가로 휴가비를 지급한다면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상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