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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원앙182

대견한원앙182

직원 장기근속 휴가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근속 10년시 휴가비가 이번에 지급되는데요.

휴가비가 급여에 포함되어서 세금으로 너무 많이 제외됩니다. 장기근속 휴가비가 70만원인데 세금 떼면 약 59만6천원 정도 되는데, 경조사비의 경우 별도로 세금없이 지급됩니다.

장기근속휴가비의 경우, 꼭 급여에 함께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에 따른 휴가비를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과는 별도로 장기근속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근속 휴가비를 세법상 어떤 과세명목으로 보고 세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장기근속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이나 지급방법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급여와 함께 지급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은 어떤 항목으로 처리하든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액이 적당한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 휴가비를 반드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장기근속의 대가로 휴가비를 지급한다면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상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