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전화 녹음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전화 녹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에 요즘 전화 녹음하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녹음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귀여운쭈꾸미33입니다.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가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대화 당사자의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위법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의 주체일 경우이고, 제3자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도청 행위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에 저촉되므로 범죄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자갈돌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통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것은 법적으로 참고사항이 될 뿐 직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목소리도 들어 있기 때문에 녹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펭귄 255입니다.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