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적 관점에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가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대화 당사자의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위법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의 주체일 경우이고, 제3자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도청 행위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에 저촉되므로 범죄가 된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통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