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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원앙248

신통한원앙248

24.04.03

전화 녹음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전화 녹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에 요즘 전화 녹음하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녹음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여운쭈꾸미33

      귀여운쭈꾸미33

      24.04.03

      안녕하세요. 귀여운쭈꾸미33입니다.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가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대화 당사자의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위법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의 주체일 경우이고, 제3자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도청 행위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에 저촉되므로 범죄가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는 자갈돌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통화에 참여하면서 녹음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4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전화 녹음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삼성휴대폰에 통화녹음기능을 넣을수가없겠죠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것은 법적으로 참고사항이 될 뿐 직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목소리도 들어 있기 때문에 녹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펭귄 255입니다.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문제지만 본인이 통화하면서 녹음한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