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에 통화녹음 기능있잖아요.
뉴스보면 녹취록 공개 이런것도 꽤 나오는데요,
녹취한다고 말 안하고 녹취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화자간 즉 통화 하는 당사자간의 통화의 녹취 행위는 비록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녹취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당사자 일방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