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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느시294
도덕적인느시29422.07.03

통화중 녹음은 불법 아닌가요?

핸드폰에 통화녹음 기능있잖아요.

뉴스보면 녹취록 공개 이런것도 꽤 나오는데요,

녹취한다고 말 안하고 녹취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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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화자간 즉 통화 하는 당사자간의 통화의 녹취 행위는 비록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녹취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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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당사자 일방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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