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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9

개별공시지가로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 상속 받은 토지를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발급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니 개별공시지가라고 연도별로 쭉 나와있던데

이게 재산에 계산에 쓰인다고 하던데요.

작년 하반기 재산세가 좀 덜나왔던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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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 또는 09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 물건별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공정

    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토지는 70%)을 적용하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가세(Sur-Tax)로 함께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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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곱하고,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계산기에 직접 금액을 입력해보시면 계산과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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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보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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