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 또는 09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 물건별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공정
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토지는 70%)을 적용하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가세(Sur-Tax)로 함께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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