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며 근저당이 없는 경우 경매개시후 낙찰되었을떄 낙찰자가 선순위까지는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선순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경매개시에 따른 압류 전에 확정일자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들에 대하여, 그 확보순서대로 보증금을 지급하거나(배당 요구한 경우)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임대차관계의 부담을 안고 낙찰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