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개시로 경매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이며 근저당이 없는 경우 경매개시후 낙찰되었을떄 낙찰자가 선순위까지는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선순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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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경매개시에 따른 압류 전에 확정일자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들에 대하여, 그 확보순서대로 보증금을 지급하거나(배당 요구한 경우)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임대차관계의 부담을 안고 낙찰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