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관련서류를 제출하려는데요, 새액공제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15%인거 같기도 하고 10%인것같기도 해요..올해는 환급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기부금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의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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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 외의 기부금은 1천만원까지는 20%, 1천만원 초과 시에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 만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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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