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토리·밤 등의 열매는 물론 나뭇잎·목재·토석 등은 모두 산림 소유자의 재산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만약 국립공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