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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라마카크89

빨간라마카크89

알바 3.3프로 떼는데 이러면 알바하고 있는 걸 모르나요?

사대X 알바로 주5일 4시간씩 일하는데 급여에 3.3프로를 떼고 있어요.

이러면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종소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 미취업자로 간주 되나요? 국가가 알 수 있나요? 제가 일 하고 있는 걸요.

월급 들어오는 것도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 가입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는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과 각 공단이 자료를 공유하므로 소득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3%를 떼는 알바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고용주가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국세청에 기록이 남습니다

    3.3%만 원천징수된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잠정적으로 세금을 떼는 것일 뿐, 실제 세금은 연간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공식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각종 고용·복지 시스템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미취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다면, 국가에서는 소득 활동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면 완전히 '미취업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계좌 입금 내역 등으로 소득을 파악합니다

    알바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고, 3.3% 원천징수로 처리되면, 이 정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들어오는 사실과 금액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