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담부 증여시 부담분(채무분)은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각각 신고서가 다르고, 필요서류도 관련 증빙서류이지만 미미하게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서 양식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서, 비용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되고 증여세는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